인지세

부동산위키

Stamp Tax

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,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.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. 국세청의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.

  •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(收入印紙)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(租稅),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,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(財産權)의 창설·이전·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(作成名義者)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

부과 방법[편집 | 원본 편집]

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한다.

인지세 표[편집 | 원본 편집]

과세문서 세액
1.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
  •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 : 20,000원
  •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 : 40,000원
  •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 : 70,000원
  •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 : 150,000원
  •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 : 350,000원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
  • 제1호에 규정된 세액
3.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  • 제1호에 규정된 세액
4.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

  • 3,000원
5. 광업권, 무체재산권, 어업권, 출판권,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
  • 제1호에 규정된 세액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

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

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

나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

  • 제1호에 규정된 세액
7.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 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신용카드회원(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)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

나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

다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  • 1,000원
  • 1,000원
  • 300원
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
  •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 : 50원
  •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 : 200원
  •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 : 400원
  •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 : 800원
9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,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
  • 400원
10.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,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,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
  • 100원
1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
  • 10,000원
12.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

가.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

나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

다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,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

  • 10,000원
  • 1,000원
  • 200원

기타[편집 | 원본 편집]

역사[편집 | 원본 편집]

최초의 인지세 제도는, 1765년 3월 22일, 조지 3세가 재가하고,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,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(Stamp Act)이다. 이것은 신문, 팜플렛 등의 출판물,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, 허가증,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.

폐지론[편집 | 원본 편집]

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.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.

참고 문헌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위키 백과
  • [時論]印紙稅 폐지론(한국세정신문, 2002)